과정소개
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선행세목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고, 그 한 규정마다 사업자의 납세비용 절감이나 세부담 등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그 내용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철저히 분석·/|검토하여 정확한 신고납부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.